※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2) 실제 담배 판매 장소
담배는 팔고자 하는 점포주가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 당해 소매인지정서에 명시된 장소에서만 팔 수 있음.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어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 수 없음 (담배사업법 제12조제4항)
6.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담배사업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1) 소매인 지정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함
2) 소매인 영업정지
공고된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관세 미납․상표권 침해․미 수입신고된 담배, 절취·강취된 담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7. 담배소매인의 영업상 의무
1) 적법한 담배의 구입 및 판매(담배사업법제12조)
소매인은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등록된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여 판매해야 함
법 위반시 영업정지(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지정취소)
2) 제7조의3 제3항에 의한 소매인의 준수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단서)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