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자 신원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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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신원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법인인 경우는 법인대표자로 신원조회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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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법인 명의로 소매인지정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 대한 인적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