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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허가

  • 작 성 자 : 이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4.15
  • 첨부파일 :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평택소재 지산동에 약70평규모 마트를 개업을 했읍니다...바로 옆건물에 조그마한 4평남짓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판매를 하고 있읍니다..,,하지만 옆가게는 시간관념이 없이 열고싶으면 열고 닫고싶음 닫고해서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는데... 담배허가를 받을수는 없는지요? 답변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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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제3호는 영업시간에 자주 폐점하거나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제7조제1항[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인근 일반소매인이 영업시간에 자주 폐점하는데 따른 불편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일방 당사자의 의견만으로 기존 소매인지위의 타당성 여부는 고충처리센터에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담배수급상 불편여부, 당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므로 더욱 구체적인 견축물 현황 등에 대하여 재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