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판의 유무에 따른 소매인 지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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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편의점을 오픈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오픈하고자 하는 개인편의점 주변에 담배 가판대가 있습니다. 제가 오픈하고자 하는 매장은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구내담배권을 획득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담배가판대가 점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담배권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담배가판대는 같은 건물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점포와의 거리는 10미터 내외입니다. 건물주가 빨리 계약을 하고자 원하는데 담배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망설여지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구내소매인은 일정한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어, 특정 건물내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이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