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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처 표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작 성 자 : 김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0.16
  • 첨부파일 :
담배 파는 곳의 담배 판매처 표시는 KTRA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그 밑에 광고문의 라고 적혀있던데 광고가 가능한건지 담배 판매처 표시의 변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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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담배간판은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제작하여 전국 조합에 배포하고 있으며 구내 소매점에 부착하는 스티커형 간판과 일반소매점에 부착하는 철간판 두가지가 있습니다. 광고는 철간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항 사항은 02-365-17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