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처 표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
---|---|
|
|
|
|
담배 파는 곳의 담배 판매처 표시는 KTRA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그 밑에 광고문의 라고 적혀있던데 광고가 가능한건지 담배 판매처 표시의 변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담배간판은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제작하여 전국 조합에 배포하고 있으며 구내 소매점에 부착하는 스티커형 간판과 일반소매점에 부착하는 철간판 두가지가 있습니다. 광고는 철간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항 사항은 02-365-17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