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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점포와 관계업는 불법건축물

  • 작 성 자 : 노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7.19
  • 첨부파일 :
점포임차를 얻을려고 하는데7층건물 1층에요.....50m이내에 담배가 없으며 6층이상 600평 이상입니다. 그런데 7층건물 옥상에 경량칸막이로 창고같은게 있는데..불법건축물이라고....담배허가가 않날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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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는 소매인의 요건으로 적법한 점포를 요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점포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소매인 지정 점포의 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불법 증개축된 위법성이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의 소매인지정 취지에 반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고충처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