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 허가기준 거리측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오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2.0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 허가 기준 거리측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이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 8조 및 제 10조 제 2항 본문ㆍ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검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첨부한 사진에서 벽이라하면 출입문 앞에 문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곳을 기준으로 그 앞에서 부터 재는 것이 맞나요? 제가 그려보긴 했는데...;; 1번기준이 맞나요? 2번기준이 맞나요? 건물의 다른 방향을 보면 문턱을 따라 에둘러서 벽이고, 2층건물인데 2층의 벽 또한 문턱과 평행하거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우선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만으로 확언드리기는 어려습니다. 기존소매인의 위치, 사진상 점포의 불법 증개축 부분 등 좀더 구체적인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일반소매인간 거리측정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 비고 제1호에 따라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측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거리측정의 기준점은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