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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 철회할 수 있는지

  • 작 성 자 : 김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4.23
  • 첨부파일 :
폐업신고는 민원사무처리 지침삭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5일간 폐업공고를 하여 지정신청을 받게 되는데.. 민원인이 폐업신고하여 폐업공고까지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폐업공고기간에 철회를 요구하였을 때 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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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관계법령 민법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폐업신고를 접수한 것은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에 해당됩니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제111조제1항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폐업신고가 소매인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폐업신고가 접수, 수리되었다면 이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소매인이 폐업신고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가정할 수 있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써 민법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와 민법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효또는 취소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업신고가 접수, 수리되고, 폐업에 따른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의 공고를 통한 제3자의 소매인지정 신청접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소매인의 폐업신고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폐업공고 및 제3자의 소매인지정 신청을 무효 또는 취소로 돌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