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당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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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포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입니다 의문사항이 이어 이렇게 문의 드리니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게임장 문구점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장소는 담배판매업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도매점으로 인근에는 학교와 주택가가 없고 상가지역으로 청소년이 이용하지는 않고 성인(문구소매업자)이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문구 도매점에 소매점 지정이 가능한지? 법취지로 볼때 청소년예방차원 이라면 문구점이라도 도매점이라 가능 하리라고 보는데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장소는 담배판매업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열거된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장소의 예시로서 열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구류를 도매로 취급하고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된 문구도매점의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장소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