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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문의

  • 작 성 자 : 김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2.27
  • 첨부파일 :
담배 해외 판매문의드립니다... 담배를 해외에 교민이나..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상담할 수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010-6834-5235 , q22222@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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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제12조제2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제3항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해외에 판매하고자 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담배수출과 관련하여서는 각 담배제조사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