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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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서 담배 자판기 설치관련 제1항에 규정되어있는 각호(1,2,3)를 모두 만족해야하는 and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각호중 하나만 만족해도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수 있는 or로 봐야하는지 해석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 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위 규정 각 호의 내용을 'and' 관계로 파악할 경우 반드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만 설치가 가능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and' 관계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or' 관계로 해석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