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신청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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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변경해서 하려니 너무 위험 부담이 따라 혹시 다른 제도가 없나 하고 문의 합니다. 지금은 할머니 (사촌)명의로 되어 있지만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폐업신고중 소매인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계월세를 내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급한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언젠간 해야할 일이라 방법이 없나하고 이렇게 들어왔읍니다.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의 영업승계규정은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매인의 명의에서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폐업 후 신규취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