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소매인 허가 관련

  • 작 성 자 : 김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2.16
  • 첨부파일 :
- 공부상 용도가 주택45.22㎡, 점포53.95㎡인데 담배소매인허가를 내려합니다 - 담당자로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 주택을 포함한 1층전면적까지 전체 점포로 사용중이었으며, 공부상 용도변경이 되어있지 않음. - 이 경우 공부상 용도인 주택분야에 대해 용도변경을 반드시 득해햐 하는지,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실제영업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첨부서류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포는 적법한 점포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성 여부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건축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의 용도변경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에 있어 그 신고된 용도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점포를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중이라면 이는 건축법 위반사항이 되며, 담배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점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고하여야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