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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가게 거리측정에 관한건

  • 작 성 자 : 김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2.1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허가신청에대하여 문의 드릴께요... 일단 본 점포는 2층 레스토랑에 일반소매인 지정이 가능 한가요? 여기서 일반 담배 구입할려는 손님들은 2층까지 올라가서 담배 사기는 힘들다고 판단 됩니다..레스토랑의 손님을 중심적으로 담배 판매한다고 사료 돼는데요.. 그럼 이것은 시청,구청장의 재량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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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는 담배판매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소매인이 지정되어 있어 담배 구입상 불편이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지정권자인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