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가게 거리측정에 관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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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업소간의 거리측정의 방법과 2차선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끼고 대각선 방향의 가게일 경우 거리 측정방법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 가게와의 최단거리 외벽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람들의 횡단이 빈번한 2차선 일반적인 도로에서 대각선일 경우 최단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
답변
①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에 의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의 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② 도로교통법제10조제3항에 의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차선 일반 도로에서 거리측정은 보행자가 횡단하는 최단 직선거리로 측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