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인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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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매장 내에 사업자 번호가 3개가 나올수있습니까? 3명의 명의로 동일 매장에 잡화 로또 담배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을 해서 지금 영업중 입니다. 잡화와 로또는 주인부부고 담배는 주인부부와 상관 없는 타인인 장애인의 명의로 사업자 번호를 내서 소매인 지정이 됫는데 가능한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소매인지정 후 잡화 +로또가 추가된 경우 (가) 일반소매인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동법제17조제1항제7호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매인 지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구내소매인 (담배사업법시행규칙[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6호) 담배사업법시행규칙[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6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른 잡화, 로또가 추가되면 매장면적 산정에 있어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 지정 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되어 지정취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잡화 +로또 영업 중 소매인지정이 추가된 경우 (가) 일반소매인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점포는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여야 하므로, 소매인지정 당시 구분된 독립 점포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정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구내소매인 (담배사업법시행규칙[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6호) 담배사업법시행규칙[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6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 담배소매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매인지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