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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가능 여부 문의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10.2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항을 보면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등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
라고 나와있는데,

관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서를 제출만하고 시군구청으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폐업 여부를 확인해서 폐업이 확인되고 공문서로 회신이나 답변을 받은경우에
시군구청에서 검토 후 폐업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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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소매인이 담배소매업을 폐업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매업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6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등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후단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령에 따른 담배 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 폐업 시 제출하여 송부한 경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