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소매인의 복수 영업소 영업정지 처분횟수 산정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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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소매인(개인)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A영업소와 B영업소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A영업소에서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추후 B영업소에서도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위 규정의 영업정지 처분횟수를 산정할 때 ① 영업소별(소매인지정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인지, ② 영업소가 서로 다르더라도 소매인이 동일한 경우 해당 소매인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횟수를 합산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②와 같이 소매인을 기준으로 처분횟수를 합산하는 경우, 최근 5년간 A·B영업소에서 각각 1회씩 총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어느 한 영업소에서 제17조제2항의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지 및 이 경우 어느 영업소의 소매인지정을 취소하는 것인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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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 지정처분은 인적·물적요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혼합적 행정행위로서 법인(혹은 개인)이 복수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경우 각 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해당 점포에만 부과되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차수 계산 시에도 점포별 처분 횟수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