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매업 같이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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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원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신청 접수한 점포가 부동산업, 서비스업, 소매업이 같이 있습니다. 수원시 규칙 4조 제6에 보면 부적당한 장소로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非)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2.01.12.> 위 내용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소매업도 같이 있으면 관련 없는건지 아니면 사업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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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및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非)소매업종의 영업장’ 등을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기 규정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