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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4. 법 개정 이전 수입제조된 담배 판매 문의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7.24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서구청 담배담당자입니다
26.4.24.일부로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포함하는걸로 있습니다.
저희 구 한 점포는 법 개정 전 소매인 지정 불가로 담배판매가 불가능하나
26.4.24.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판매하고 점포에 이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6.4.24. 이전 제조수입으로 담배사업법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아도
법적 문제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담배로 봐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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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을 말하며, 2026. 4. 24.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부터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담배사업법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시행(4.28일)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7657&menuNo=4010100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