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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우선 지정시 공동명의 관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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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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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매인 지정신청시 우선 지정을 받을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랑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경우 지분의 관계없이 우선지정 대상일까요? 또한 다른 장애인 및 유공자와 경합의 경우 단독명의가 아닌 공동대표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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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선지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상기 규정에서는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지정대상자 간 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순위 추첨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공동명의 사업자에 있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공동사업자 중 1인만 갖고 있어도 되나,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우선지정대상자의 명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담배사업법령은 공동명의로 신청 시 각각의 지분 및 수익배분율, 상주 의무시간 등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명의대여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