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점포 내 다른 사업자가 영업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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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17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가 오랜기간 공실이거나 다른 사업자가 해당 공간을 완전히 이용 중인 경우에 현장사진을 근거로 하여 청문 후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배사업법 17조 1항 5호에서 말하는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휴업 또는 폐업에 해당하는건지 실질적으로 휴업 중이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에도 지정 취소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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