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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도매업 등록 관련 질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4.28
  • 첨부파일 :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의 사무실을 담배 도매업 영업소 소재지 및 담배 보관시설로 사용할 경우
도매업 등록 수리 가능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4에 의해 도매업은 지식산업센터 공장 용도에는 입주가 안된다는 건축과의 답변을 들었는데, 이럴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등록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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