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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점 광고 관련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4.2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사하구 담배소매업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담배광고물(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의 전시·부착은 영업소 내부에 한해(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의 무료 시연 및 시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 향 및 맛에 대한 설명서가 기재된 전단지(카탈로그)를 비치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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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담배광고물(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의 전시·부착은 영업소 내부에 한해(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 가능합니다.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리며, 동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담배의 광고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무료시연 및 시향 등), 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질의하신 전단지가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광고물(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충처리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