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간판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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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글자가 들어간 간판이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1항 단서의 영업소 외부 광고에 해당하지 확인바랍니다. 근거 규정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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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담배광고물(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의 전시·부착은 영업소 내부에 한해(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 가능합니다.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담배의 광고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상기 규정에 따른 담배광고물이 아닌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른 ‘담배소매점 표시판(담배판매점임을 알리는 장치)’ 및 사업자등록증상 당해 점포상호가 표시된 간판은 동 규제내용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시·군·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상기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