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매장내 시향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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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는데 전자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매장 내에서 시향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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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담배광고물(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의 전시·부착은 영업소 내부에 한해(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 가능합니다.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담배의 광고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무료시연 및 시향 등), 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법 제2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의3 제2호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