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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소매인 적합성 여부

  • 작 성 자 : 조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5.15
  • 첨부파일 :
의정부에서 편의점을 오픈하여 영업중인 점주의 지인입니다.상황이 넘 답답하여 질의 드리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본 건물은 7층 건물로 연면적2천제곱미터이상,6층이상,엘리베이터등을 갖추고 있습니다.신축이였으며 건물 입주는약 30~40% 정도입니다.4월초에 준공이 떨어졌으며 동건물1층 화장품 가게에서 담배 신청을 하여 신축 공고후 지정을 받았습니다.저희는 신축공고가 있었는지 몰랐으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공고) 편의점 공사 도중에 화장품에서 담배 철판을 달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화장품 가게는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담배법상 일반소매인이있는 건물에도 구내 소매인 요건이 충족되면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지정 신청을 하러 시청에 방문하였는데 불가하다고 합니다.일반 소매인있는곳에 구내 소매인 지정 받은곳을 여러곳 봤는데 의정부는 불가하다고합니다.구내소매인 있는곳에 일반소매인은 지정이 않돼도 일반소매인 있는곳에 구내소매인 지정은 당연하다고 알고있는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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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소매인이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구내소매인 지정신청이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기 지정된 일반소매인을 구내소매인으로 본 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사실조사하여 구내소매인의 추가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