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도매업 보관시설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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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과 관련, 담배 보관시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담배보관시설이 사업장 사무실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실과 벽,출입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담배 보관시설로 사용해도 담배 보관시설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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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국내시장에서의 담배유통과 관련,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도매업을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별지 제8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에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 때, 담배사업법령에서는 담배 보관시설에 대한 별도시설기준(면적, 거리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담배보관이 가능한 일정 시설 및 장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담배도매업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