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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재공고 관련 문의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4.01
  • 첨부파일 :
신축상가 소매인 지정시 공고관련 문의입니다.

기존(약 3개월 전)에 신축상가 소매인 지정건으로 7일간 공고를 하여 1명이 신청하였으나, 영업준비 미비로 인하여 반려처리가 되었는데요,
해당 장소에 신규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들어온 경우 다시 공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신청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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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고 마감 후 신규 점포가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지역에 대한 재공고여부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를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