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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정자(장애인) 증명서류

  • 작 성 자 : 이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3.1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는

장애인으로 우선지정받고자 할 시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걸 엄격하게 해석해서 장애인 등록증만이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애인 등록증명서 또한(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등록증은 분실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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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우선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마친 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추가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