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 모두 지정 요건이 될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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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 모두 지정가능한 경우 무엇으로 신청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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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은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관할 지자체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2항 소매인’ 또는 ‘3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2. 다만,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3항 소매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점포는 ’3항 소매인‘만 지정이 가능한지, ’2항 소매인‘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5.12]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지정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5.「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④ 제2항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소매인지정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