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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앞 무인판매점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3.03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5. 10. 1.>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3. 7., 2020. 6. 24., 2026. 1. 2.>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도둔초등학교 앞에는 아이스크림, 문구,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담배를 팔고 있다니 말이 되나요?
양주시청에 문의했더니 90일내 담배 매입기록이 있어서 직권취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무인매장에 사장이 가끔와서 담배를 판매업체로 부터 받아다 파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퇴근하면서 뭐라하려고 가보면 무인매장은 열려있고 사장은 없더라구요

담배협회의 의견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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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점포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적법하게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지정철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점포에 대한 지정철회 가능 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로,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는 상기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2.16]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일한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라.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장소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