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회사 기숙사 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 작 성 자 : 김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2.24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지자체에 위치한 사원 기숙사 내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자판기는 성인 인증 기능이 있으며, 점포의 설치 없이 자판기만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해당 자판기 설치자는 자판기 회사의 법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태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태백시 규칙’)」 제3조 제3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관련,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태백시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규칙’에 따른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담배자동판매기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법 등)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고(법 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제2항). 상기 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당해 점포에서의 영업주체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