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가능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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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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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개정 담배사업법(이하 ‘법’)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에 해당될 경우 시행일(2026. 4. 24.) 이후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