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하려는 점포로 소매권을 지닌 타 점포의 위치변경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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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포 위치변경에 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지역은 경기 성남으로 22년도 4월부터 거리제한 요건이 100m로 강화되었지만, 당시의 기존 소매인들에게 27년 4월까지 1회의 유예권(위치변경 또는 폐업 후 신규공고 시)이 적용되고 있는 곳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인 a와 비장애인인 b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 A]가 있습니다. [점포 A]의 소매권을 지정받을 당시 a와 b는 해당 장소에서 유예권을 사용했고, a가 장애인이었기에 우선지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점포 B]를 운영하고 있는 c가 있는데, c는 아직 유예권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a+b가 [점포 A]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 c는 유예권을 지니고 있는 [점포 B]의 소매권을 [점포 A]의 장소로 위치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1. c가 유예권을 사용해 [점포 B]를 [점포 A]의 장소로 위치변경을 하는 게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a+b가 [점포 A]의 폐업신고를 낸 다음 공고기간 이후에 c가 [점포 B]의 위치변경 승인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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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성남시 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익을 보호하여 계속 영업을 허용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에 지정받은 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성남시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및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성남시 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추가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