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시 우선지정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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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애인 우선으로 지정된 담배소매인이 신축상가로 위치변경을 신청할 경우 신규지정으로 공고를 내서 여러 건이 접수되면 위치변경을 신청했던 담배소매인이 장애인으로 우선지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에 의하면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위치변경을 한것이므로 기존위치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있는것으로 볼것인지, 중복하여 우선지정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중복은 아니라고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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