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판매점 담배판매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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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판매점 하고있ㄴ데요 장애1급장애인이라서 휠체어타고 과자.음료 진열은 거의불가능해서 손이닫는곳에 진열가능하고 판매가능한 담배를팔아보려고 하는데요 담배판매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원래는 옆집에서 담배를 팔아서 팔 생각없었는데요 며칠전에 이사가서 담배팔아보려구요 거리제한 100m 충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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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점포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12]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소매인 지정 시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일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非)소매업종의 영업장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