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6조 1항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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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문의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1항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라는 조문 중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은 점포에 사람이 상주하여 자신의 책임과 게산하에 판매하는 자 라고 지금까지 지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으로 지정해야 한다면, 현재 문의가 많의 되는 무인점포(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며 기계장치로만 식품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는 점포)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한가요? (네이버지식인-> 무인점포 담배소매인 원칙적으로 불가하다함) 고충처리센터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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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담배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이므로 당해 점포내에서 판매업의 실제적 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 및 영업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이는 대면 판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담배사업법령상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