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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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요지 담배소매인 지정 과정에서 사실조사 착오로 인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에 대한 법리적 판단 나. 질의 배경 지자체 소재 A 매장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고, 당시 사실 조사 과정에서 인근 소매인(건물 공사로 인해 휴업 중)과의 거리 측정 오류로 인해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이후 사실조사 실시기관은 거리 측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관할 관청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동 매장은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명시된 ‘소매인 영업소 간 100미터 이상 거리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이 확인됨 이에 따라, A 매장의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 다음 중 어느 법리적 해석이 타당 한지에 대한 귀 기관의 검토 의견을 요청 다. 주요 쟁점 1) 갑 설: 신청 당시부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직권취소가 타당하다는 견해 2) 을 설: 지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았으나 행정기관에 의해 지정된 것이므로, 적법 절차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견해 3) 병 설: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사실조사 기관의 착오로 인한 지정이므로「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지정의 존속이 가능하다는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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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처분이 잘못 나간 경우, 이는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처분청 스스로 이를 취소(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가 아님)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및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신뢰의 정도, 법률생활의 안정, 제3자에 대한 영향, 위법성의 정도 및 시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