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사업자번호 변경시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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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하나의 법인과 사업자로 여러개의 담배소매인을 운영하던 곳이 각 지점마다 다른 사업자를 낼 경우 변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로 처리해야 하는지..여부.. (법인은 변경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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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과세유형전환으로 인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권자는 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