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영업소 위치변경 문의

  • 작 성 자 : 담*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8.04
  • 첨부파일 :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문의드립니다

기존 영업소 허가 위치가 7,8,9호라 한다면

현재 9호만 사용하고 기존 7,8호를 위치변경하시려고 하십니다.


1. 9호의 경우 기존 신고증 기재사항 변경 + 7,8호 위치변경으로 하면 될지

2. 9호는 기재사항 변경 및 7,8호의 경우 위치변경이 아닌 신규 지정신청으로 받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7,8,9호->9호)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또한, 동일인이 복수의 점포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점포가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