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 시 상호명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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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이 영업소 위치 변경하면서 상호명 변경하였고, 대표자는 동일하여 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변경사유에 '위치 및 상호 변경'을 기재하였는데, 해당 신청서만으로 상호명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치변경만 승인한 후 재발급신청서 상 기재사항 변경 체크해서 상호 변경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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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변경승인의 경우 승인 시 소매인지정서가 재발급되므로 이에 갈음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