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후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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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최초 신청부터 A(아버지)명의로 지정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A가 상주하며 업소를 실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매점 임대차가 B(아들)이름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가 있나요? 있다면 담배사업법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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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인의 점포 점유 여부 및 임대차관계 존속여부(묵시적갱신 등) 확인 등을 통하여 해당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존속)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