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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일 사업자로 신청 가능 여부

  • 작 성 자 : 이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4.2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청 담배 관련 업무 담당자입니다.

A라는 사업자로 담배권을 취득했다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폐업공고 중 신청 시, A라는 사업자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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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소매인이 담배소매업을 폐업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청장은 폐업신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를 즉시처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은 폐업신고서가 접수·처리된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바, 담배소매인이 아무런 하자 없이 자유의사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수리하여 처리가 종결된 경우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매인지위 취득이 가능(폐업공고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