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관련 기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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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판매로 4일 영업정지 처분 내릴 예정입니다. 4일의 기간을 예를 들어 4.23.~4.26. 이 아닌 4.23.~4.24., 4.28.~4.29. 로 이틀씩 나눠서 처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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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담배사업법령은 영업정지 기간의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