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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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문의 "신축상가, 직권취소, 폐업의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정 장소가 이미 담배사업법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에 해당하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이더라도 공고를 해야 하는것인지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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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같은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 규정에 해당하게 될 경우 공고를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