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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대리인이 와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작 성 자 : 최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4.1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구로구청 담배사업 담당자입니다.
담배소매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대리인이 와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보통 대리인이 와서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소매인 인감 및 위임장을 받는데 이 경우 어떤 서류와 절차를 거쳐 폐업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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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자와 달리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상속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사실에 대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폐업신고 등)가 없어도, 소매인의 사망에 대한 사실 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킬 수 있으며,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소매인지정과 관련 담배사업법령은 대리인에 대해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또는 폐업신고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가 소매인 지정 신청인 또는 폐업신고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관련 서류를 요구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사망한 자의 대리행위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