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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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가까운 곳에 기존 담배소매점이 있습니다. 거리측정에 있어서 1. 사유지를 횡단하여 거리측정 2. 보도를 따라 거리측정 답변부탁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통영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통영시 규칙’)」 제8조 제1호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통영시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사도(사유지)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사도(사유지)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이를 경유한 거리측정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의 경유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및 점포간 최단거리 측정방법은 당해 부지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