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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 사망 후 상속등기가 되지않은 경우 적법한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12.2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업 신규 지정 신청 건 관련사항 질의드립니다.

지정 희망자 A는 건물주 C와 건물 내 소매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확인결과
실제 건물 소유자는 C의 아버지인 B였으며, B는 30여년 전 사망하였고
B의 자녀인 C, D, E, F가 상속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
오랜기간동안 상속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C가 건물에서 거주하며 사실상 관리를 해온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협의서 등 상속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보완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고인인 건물 소유자 B의 자녀들의 상속 협의가 완료되어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D, E, F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확인되는 경우
건물 상속등기 미완료에도 불구하고 A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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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포의 권리관계 확인과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등기의 공시를 규정한 민법186조에 대한 예외규정인 민법 제187조에 의거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민법 제997조 및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별도의 등기 없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합니다.

2. 또한 민법 제263조에 의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합의가 필요한 바(대법원 2006.11.24. 2006다49307 참고), 공유물에 대한 소매인지정신청인의 지분율이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의 보완에 필요한 서류(점포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한 건물공유자의 동의서 등)를 제출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