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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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선사로 8길 16(삼양일동) 에서 gs25삼양해변점을 운영 중입니다. 2014년 4월 cu와 계약 해지하고 gs25로 옮겨 왔습니다. 현재 동일 보행자 통로에 씨유가 제주시 선사로 8길 12(삼양일동)신점 인테리어를 3월 9일부터 공사중에 있습니다. 점포간 벽과 벽을 기준으로 보행자통로의 거리를 측정해 본바 오차를 감안 하더라도 46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12일)에 씨유 예정 점포 앞과 옆쪽에 담이 새롭게 쌓였습니다. 씨유를 떠나 왔으나 친분이 있는 씨유측 직원에게서 직접 확인한 정보로는 100%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더구나 지역 실사 담당 상무님의 아들이 씨유 직원이어서 더더욱 불안 하기만 합니다. 거리가 50미터가 안 되더라도 담을 쌓아서 소매인 지정이 가능 한 일일까요?? 벽과 벽 사이라 함은 영업장과 영업장 거리인데 담을 쌓았다고 영업장의 면적애 영향을 미칩니까? 아예 명문화된 규칙 내용을 출입문과 출입문으로 규정 되어 있다면 받아 들일 수 있겠으나 담배 소매인의 영업권을 확보하여 밀수 담배 판매로 부터 자유롭도록 소매인 지정을 억제할 목적의 규칙이라면 담을 돌아서 거리측정을 하는 것은 실사자의 월권이며 점포분할 보다 비용도 덜 드는 편법을 인정하는 셈입니다.규칙에 명시된 멱과 벽 사이의 거리측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지요?????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허가권자의 재량이라는 답변 말고 속 시원한 답 부탁 드립니다. 부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거리측정 시 담 우회여부가 문제된 바, 펜스, 난간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